노무상담
특수고용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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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mn**p
2022-12-18 14:3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2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한 회사에서 특수고용직으로 학습 코칭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강권에 따라 일급이 상이하여 월급 측정해서 지급 받고 있고 프리래선 3.3퍼 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을 회사에서 가입하여 내주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강권에 따라 일급이 상이하여 월급 측정해서 지급 받고 있고 프리래선 3.3퍼 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을 회사에서 가입하여 내주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9 15:32
사용자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지 판단 여부는 기본급을 지급받는지,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지 등등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지 판단 여부는 기본급을 지급받는지,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지 등등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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