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시간근로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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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s**2
2022-12-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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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1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근로자에게 연차를 주는 사업장이에요. 저는 주 24시간 단시간 근로자인데 연차는 어렵다고 하십니다. 어떠한 경우에 정규직과 단시간근로자가 차별을 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9 15:29
기간제법상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근로조건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되지만, 정규직과 비교하여 동종 유사한 업무를 하는지 여부 및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등을 따져 보아 그 차별에 합리성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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