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를 안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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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mn**p
2022-12-18 14:23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를 사장님이 작성을 안해주셨는데, 일부로는 아닌 것 같고 알바생이 여러 명이라 작성을 깜빡하신 것 같습니다.
문득 아직 계약서를 작성 안한 것이 떠올랐는데, 만약 계속 작성을 안하게 된다면 사장님에 대한 불이익과 알바생에 대한 불이익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프리랜서로 3.3퍼 떼가는걸로 고용하셔서 월급은 그렇게 지급 받고 있습니다!
문득 아직 계약서를 작성 안한 것이 떠올랐는데, 만약 계속 작성을 안하게 된다면 사장님에 대한 불이익과 알바생에 대한 불이익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프리랜서로 3.3퍼 떼가는걸로 고용하셔서 월급은 그렇게 지급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9 15:33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본인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편함이 생길 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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