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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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888**7
2022-12-18 10:4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사장님께서 날씨가 추워 장사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오지말라는 통보를 하셨고 그 후에는 시간을 옮겨주신다며 스케줄 정리 후에 연락주신다는 말을 끝으로 11월 27일 이후로 알바를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하여야하고 제가 보상 받을 방법이 있나요?(오전 시간으로 옮겨 주신다고 하여 오전에 아무런 일정을 못 잡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9 15:35
사업장의 사유로 휴직을 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8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 하에 결정되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 마음대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 하에 결정되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 마음대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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