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년이상 계약직 후 정규직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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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aci0**9
2022-12-18 08:49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엄마가 지금 직장에서 일한지 횟수로는 3년정도 되었습니다 작년5월쯤에 계약서를 3개월짜리 근로 계약쓰고 더 추가 계약서 없이 계속 일하셨는데요 이번달 23일까지 일하고 한 일주일정도 쉬고서는 내년1월부터는 11개월씩 계약 연장하거나 위탁인력업체소속으로 계약을하거나 선택하라고 팀장이 얘기했다는데
1.둘중 어떤게 나은가요?
2.근데 11개월씩 계약하자는거 보면 퇴직금 안주려고 그러는거 같은데 이거 근로 기준법 위반아닌가요?
3.이미 3년가까이 일했는데 중간에 월1일씩 쓰는 월차말곤 주5일 8시간씩 일했는데 계약직이 아니라 정직원 시켜줘야하지 않나요?ㅠ
1.둘중 어떤게 나은가요?
2.근데 11개월씩 계약하자는거 보면 퇴직금 안주려고 그러는거 같은데 이거 근로 기준법 위반아닌가요?
3.이미 3년가까이 일했는데 중간에 월1일씩 쓰는 월차말곤 주5일 8시간씩 일했는데 계약직이 아니라 정직원 시켜줘야하지 않나요?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9 15:35
11개월씩 근로계약을 하더라도 재입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면 퇴사하실때 퇴직금을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2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사용자에게는 정규직 고용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만55세 이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제한없이 계속해서 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2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사용자에게는 정규직 고용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만55세 이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제한없이 계속해서 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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