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프리랜서 세금 3.3%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5055**4
2022-12-17 19:38
0
231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1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자수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학원에서 근무를 11/14일에 시작 했고 12/15일 되는 날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구두로 만약 연대 대학원에 합격 하면 계속 일하겠다고 했지만 연대 대학원에 떨어지고 고대 대학원에 붙어 오랫동안 일을 못할거 같다, 3월 달까지 일을 해 줄 수 있다라고 통지 한 후 원장께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해고 된 건 사실상 상관 없지만 월급 1달치를 받았는데 세금 3.3% 제외 시킨 금액을 주셨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일방적으로 그만 두라고 했고
강사로 등록도 안시키고 계약서도 안썼는데
세금을 제외 시키고 월급을 주는게 괜찮은건지 궁금해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9 15:43
관련 법령에 따라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납부하도록 의무가 발생하기에 소득에 따른 세금을 원천징수 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라면 사업소득이 아니라 사회보험에 가입시키고 이에 대한 보험료를 공제하여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 등에 확인해보시면 4대보험 가입여부를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