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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n**s
2022-12-16 22:5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1월 ~ 2022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공장알바 2주하기로 하고 하루+반나절 일하고 관뒀는데
하루 반나절치 임금 받을 수 있나요?
하루 반나절치 임금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9 14:12
근무를 한 경우 그 기간이 어떻든 퇴직 사유가 어떻든 간에 급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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