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지불된 시급과 계산한 시급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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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100**8
2022-12-16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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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244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11월 24일에 3시간 근무, 11월 26일에 2시간 근무를 해서 11월 달에 총 5시간을 근무했습니다. 11월 급여는 총 20,610이었고, 교육을 받는 거라서 급여의 50%만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소득세도 3.3% 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총 53.3%를 제외하고 급여를 받게 된다면 시급이 4,277.77원이어야 하는데 저번달 들어온 급여는 시급이 4,122원입니다. 어떻게 계산을 해서 시급이 차이가 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급이 4,2777.77원일 경우 월급이 어떻게 지급되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9 14:14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시간당 9,160원) 노동청 등에 이에 대한 권리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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