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면접장소에 면접관이 노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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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DO
2022-12-16 22:5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1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2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2.12.14 수요일 지원한 곳에서 먼저 전화가 와서 1분정도 통화하면서 22.12.16 금요일 근무지에서 면접보기로 구두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당일 시간 맞춰가니 구석 방에 앉혀놓곤 직원들 퇴근할 때까지 아무도 안오더군요. 1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때 통화했던 번호로 몇통을 걸어도 거절하고 문자 답장도 없더군요. 근무지에서도 별다른 조치도 없고.
이거 신고나 처벌 가능할까요? 면접비도 안주는데 면접비도 요구할 수 없는걸까요?
근데 당일 시간 맞춰가니 구석 방에 앉혀놓곤 직원들 퇴근할 때까지 아무도 안오더군요. 1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때 통화했던 번호로 몇통을 걸어도 거절하고 문자 답장도 없더군요. 근무지에서도 별다른 조치도 없고.
이거 신고나 처벌 가능할까요? 면접비도 안주는데 면접비도 요구할 수 없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9 14:11
채용절차법상 채용일정의 지연 등이 발생한 경우 구직자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 등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신고나 처벌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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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앞으로는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엿먹이는 면접관들이 한둘이 아니더군요! 그런 인간들이 면접관이라 죽치고 있으니 사회가 썩어가는 거지요!.
너무하네 교통비라도 받아내세요. 괘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