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때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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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상참
2022-12-16 22:1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2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2월5일부터 매니져로 헬스장들어왔는데 수습기간80 퍼센트 땐다고
이야기해주시긴하셨는데 제가 3일하고 저랑안맞는다고 그만두겠다 다른분구할때까지는 해드린다고 하고 10일근무했는데
이걸최저시급으로 안하시고 수습기간때셔서주신다구하시는데
9시간인데 점심시간 1시간 빼고 8시간으로 하신다는데 맞나요??
이게 때는게맞나요?? 근로계약서는 1월달에쓰신다고 안썼구요 알바몬에 수습기간 1개월 써놨더라구요 그쪽에서 구할때 알려주세요
이야기해주시긴하셨는데 제가 3일하고 저랑안맞는다고 그만두겠다 다른분구할때까지는 해드린다고 하고 10일근무했는데
이걸최저시급으로 안하시고 수습기간때셔서주신다구하시는데
9시간인데 점심시간 1시간 빼고 8시간으로 하신다는데 맞나요??
이게 때는게맞나요?? 근로계약서는 1월달에쓰신다고 안썼구요 알바몬에 수습기간 1개월 써놨더라구요 그쪽에서 구할때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9 14:16
사업장에 9시간 체류하시는 경우 근무시간 중 1시간 휴게를 하여 근로시간은 8시간이 맞습니다.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실 수 있으나 이는 단순노무직이 아닌 자에 한하여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실 수 있으나 이는 단순노무직이 아닌 자에 한하여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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