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관련 (법정 제수당 ?) 질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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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직면
2022-12-16 22:15
0
23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해외에 오래 살다와서 공장 경험이 처음이라.
오늘 매니져 에게 듣고 이해 했는데도 더 정확히 하기 위해 질문을 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의 임금 책정 기준이 통상임금(기본금)+법정제수당 으로 구성되어 있어 월급여는 세전 260만원 입니다.
기본금의 시간은 209시간이며 법정제수당은 74시간입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8시~18시까지 이며 휴게시간 1시간 (점심시간)입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9시간을 근무하게 되는데.
법적으로 기본 근로시간이 8시간인건 알고 있습니다.
1시간은 연장근로 이고요.
뮬어보니 법정 제수당에 연장근로 시간 주휴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연차수당은 기본금에 이미 포함이 되있는걸로 알고 있구요 .
제가 궁금한건 법정제수당에 대해서 입니다.
요즘 19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연장근로가 2시간인데 한달에 22일 근무를 한다고 치면 222 = 44시간 이며 이것은 예를 든거 이며
고정적으로 하는 연장근로 말고 추가 잔업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법정제수당이 연장근로 수당 포함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다 이해했습니다.
오늘 관리자가 말하길 법정제수당에 시간을 채우고 나서 연장근로 수당 1.5배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 했습니다 확인한 것도 맞고요.
지금까지 잔업 1시간 추가 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요즘 성수기다 보니 1시간 추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전 까진 18시 퇴근 이엿으며 여기서. 법정제수당 74시간을 기준으로 보았을떄
17시~18시까지는 연장근로 1시간이며 1시간을 한달기준 22으로 곱하면 22시간
주휴수당 한달 4주로 가정했을떄 84 = 32시간
22+32시간 = 54 - 74(법정제수당 시간) = -20
법정 제수당 시간이 20시간 모자라는거 이해다했고요.
그럼 이 20시간을(약20일 추가근무 1시간)채우는것도 이해했고요
이런게 과연 합당한 법인가요?
근로법에 나오는것이라 하는데 조금 의문이 들어서요
그리고 이럴경우 포괄임금제라고 표현들 한다고 들었습니다 (회사의 약간 편법)
연봉에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구요 .
계약서 상의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연봉총액에는 소정근로 시간외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시간외 근로 (연장)에 대한 수당과 퇴직금 적립액을 포함하여 . 연장근로수당은 약 49시간의 연장시간을 가산 (1.5배)지급 한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부분이 좀 이해가 안갑니다..어떻게 준다는 것인지..
또 이경우 나중에 연차 안쓴걸 회사에 청구 했을시 불이익은 없는지요..

이글은 네이버 지식인에 똒같이 올린글 복사해서 왔습니다 제발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급여와 관련된 문제이고 또 앞으로 행보의 관한 내용이라 무척 궁금합니다 네이버 지식인에서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9 14:06
안녕하세요.
우선 구체적인 임금산정 기준은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을 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으므로 양해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을 기준으로 답변드리자면,
1. 월급제의 경우 기본시간 209시간에 주휴시간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정제수당 74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2. 회사가 급여 산정의 편의를 위해서 근로자와의 동의에 따라 포괄임금제를 도입할 수 있으며 그 유효성은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은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근로계약은 이 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
4. 연차미사용수당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발생되는 사용자의 권리이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미사용수당을 매월 급여와 함께 미리 지급할 수도 있으므로 지급되지 않은 연차수당 차액에 대해서만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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