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을 못받는 상황이 맞는건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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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548**4
2022-12-1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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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9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 주말알바 9월 말부터(8시~15시)12월 11일까지(수습기간3개월)
사장님-야간근무

사장님께서 저랑 교대하실때 평일에 대타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까먹어서 평일에 일을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일에는 공부때문에 폰을 꺼둔상황이라 연락이 닿지 않아 저 대신하여 사장님께서 직접 일을하셨습니다..
이후 저녁에 전화로 화를 내셔서 저도 제가 잘 챙기지 못한거라 너무 죄송했고, 수습기간에 문제를 일으켜서 해고이며, 내일 안나와도 된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원래 야간에 근무하시는데) 저대신 오전에 근무를 하는바람에 야간에 근무를 할 수 없어 문을 닫아서 금전적인 피해를 받아 야간동안 벌지 못한 매출로 제 12월 월급(4일-28시간)은 안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너무 당황스럽고 죄송한 마음에 우선 알겠다고 말씀드렸는데..
1. 제가 돈을 받을 수 없는걸까요..ㅠ?
2. 사장님이 손해배상소송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
3. 제가 받는 임금에 비해 손해배상금액이 클까요..?
4. 제가 우선 동의를 한거 같은데.. 사장님께 따로 다시 연락안드리고 월급안들어오면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해도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9 13:24
근로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어렵고, 소송비용 및 시간으로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금액은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노동부에서는 근로자측 과실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관련하여는 판단하지 않으므로, 상담자분께서 실제 근무한 사항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는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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