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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p**o
2022-12-16 18:4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연봉제(주휴수당 포함)이고,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일할계산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래처럼 계산하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EX) 12월 급여
. 기산일 : 11/26~12/25
. 무급휴가 : 2일
. 2,000,000/24x20
연봉제(주휴수당 포함)이고,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일할계산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래처럼 계산하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EX) 12월 급여
. 기산일 : 11/26~12/25
. 무급휴가 : 2일
. 2,000,000/24x20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9 11:22
구체적인 일할계산은 회사의 취업규칙 및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
다만, 일할계산 방식으로 급여를 계산하는 경우 월급을 해당 월 전체일수 대비 근무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다만, 일할계산 방식으로 급여를 계산하는 경우 월급을 해당 월 전체일수 대비 근무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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