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관리자가 때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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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성맘
2022-12-16 19:20
상담분야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한달알바 입니다
관리자가 빨리하라며 어깨와 등을 때렸어요
이래도 되는건가요?
고용 노동부에 신고해도 되나요?
관리자가 빨리하라며 어깨와 등을 때렸어요
이래도 되는건가요?
고용 노동부에 신고해도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9 11:46
근무중 폭행이 발생한 경우, 폭행사건으로서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 것을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 것을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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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신고하세요
당연히 신고해야죠!! 마음에 상처가 더 클거같은데ㅠㅠ 힘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