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관리자가 때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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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성맘
2022-12-16 19:20
2
973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한달알바 입니다
관리자가 빨리하라며 어깨와 등을 때렸어요
이래도 되는건가요?
고용 노동부에 신고해도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9 11:46
근무중 폭행이 발생한 경우, 폭행사건으로서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 것을 판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hongkie**3
    2022-12-1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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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하세요

  • Whybe12
    2022-12-1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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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신고해야죠!! 마음에 상처가 더 클거같은데ㅠㅠ 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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