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너무 급한일이 생겨서 그만둔다고 했는데 손해배상 청구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3295**3
2022-12-16 16:43
0
20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너무 급한일이라 최대가 이번주까지인데 손해배상청구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진짜 머리 터질거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9 11:10
근로자의 과실로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 산정 미 입증이 어렵고, 소송 절차 및 비용의 문제로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