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너무 급한일이 생겨서 그만둔다고 했는데 손해배상 청구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3295**3
2022-12-16 16:4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너무 급한일이라 최대가 이번주까지인데 손해배상청구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진짜 머리 터질거같습니다...
진짜 머리 터질거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9 11:10
근로자의 과실로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 산정 미 입증이 어렵고, 소송 절차 및 비용의 문제로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손해액 산정 미 입증이 어렵고, 소송 절차 및 비용의 문제로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