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당일 연차쓰면 임금이 안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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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3
2022-12-16 16:0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5,37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8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임금 주휴수당 적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한 회사에서 6개월 미만을 근무했습니다 (근무기간: 8월~12월)
퇴사하기로 결정하였고 11월 18일에 퇴사의사를 밝혔으며 11월 21일부터 25일은 근무하였습니다.
경조사가 있어 회사 내 규정을 적용하여 경조휴가로 5일을 받았으며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한달 만근시 생기는 연차 1일을 사용하여 12월 5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연차는 매달 1일씩 사용하여 잔여연차도, 마이너스 연차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 12월 1일과 2일, 5일치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주휴수당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임금 주휴수당 적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한 회사에서 6개월 미만을 근무했습니다 (근무기간: 8월~12월)
퇴사하기로 결정하였고 11월 18일에 퇴사의사를 밝혔으며 11월 21일부터 25일은 근무하였습니다.
경조사가 있어 회사 내 규정을 적용하여 경조휴가로 5일을 받았으며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한달 만근시 생기는 연차 1일을 사용하여 12월 5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연차는 매달 1일씩 사용하여 잔여연차도, 마이너스 연차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 12월 1일과 2일, 5일치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주휴수당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9 11:06
경조휴가 관련 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부여하는 경우 해당 기간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유급으롤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마지막으로 근로하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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