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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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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ber
2022-12-16 13:22
2
243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1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일하는 곳이 익월 16일에 월급이 들어와서 오늘 11월에 일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수,목 16:00~20:30 근무인데요 사장님께서 금요일에 일할 분을 못 구하셔서 제가 금요일 10:00~15:00에 당분간 일하기로 했어요 11월 초부터 일한 건 아니고 수능 끝나고 알바 구한거라서 11월은 총 11월 23일 수요일 16:00~20:30, 11월 24일 목요일 16:00~20:30, 11월 25일 금요일 10:00~15:00, 11월 30일 수요일 16:00~20:30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넷째주에 제가 총 3일 동안 15시간 일했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계약한 근무일에 빠지지 않고 근무하고, 다음주에도 출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오늘 월급으로 178,620원을 받았는데 딱 근무수당만 받은거더라구요 주휴수당인 27,480원은 못 받았어요 ㅠ 그런데 사장님께서 일부러 안 주신건 아닌 것 같아요 사장님이 직접 주시는게 아니라 회사 세무팀에서 보내주는 것 같더라구요 제가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알아보기는 했지만 여기에 여쭈어보는게 정확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ㅠㅠ 제가 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 것이 맞나요? 만약에 아니라면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6 14:06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초단시간근로자인지는 여부는 1주 단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4주간을 평균하여 판단을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정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금요일에 일을 추가로 하시기로 한 날 이후에는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에 모두 근무하고, 다음 주 근무가 에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38375**9
    2022-12-1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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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기 알바는 의미없다 그냥 적당히 놀다가 집으로 가면된다

  • KA_37713**0
    2022-12-19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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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주휴 줘야함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면 그 주 분의 주휴는 주는게 맞음 그냥 돈주기 싫어서 그러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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