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1개월씩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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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aci0**9
2022-12-15 21:28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엄마가 생산직일을 하시는데 계속 계약직으로 횟수로만 3년일했는데
계약을3개월단위로 계약하거나 무기계약직처럼 일했는데
이제 이번달 23일까지만 본사랑 계약상일한거로하고
본사랑11개월씩만 계약하거나 인력위탁소속으로 넘어가거나 선택하라고 하는데 11개월씩 계약해서 1년이상 퇴직금 안주려고 하는것같은데 11개월씩만 계약하는건 근로기준법 위반이거같아서요.....
계약을3개월단위로 계약하거나 무기계약직처럼 일했는데
이제 이번달 23일까지만 본사랑 계약상일한거로하고
본사랑11개월씩만 계약하거나 인력위탁소속으로 넘어가거나 선택하라고 하는데 11개월씩 계약해서 1년이상 퇴직금 안주려고 하는것같은데 11개월씩만 계약하는건 근로기준법 위반이거같아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6 14:14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은 당사자간에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의하신 것처럼 퇴지금 지급의무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단기간의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는 중간에 공백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는 등 근로관계 계속성을 인정할 만 사정이 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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