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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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드드이
2022-12-1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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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0월 ~ 2022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한달 반 가량 일했습니다
수습 명목 하에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근로계약 작성했습니다
한달 임금은 최저임금 90퍼센트를 시급으로 계산되었고
소정근로시간에서 임의로 2시간 가량 제하고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근로에 대한 임금은 주고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음대로 퇴사했으니 자신은 임금을 입금할 의무가 없다고 구두로 말한 내역 있습니다.

현재 진정서 고노부에 제출한 상태고
궁금한건
못받은 임금, 실질적 소정근로시간과는 관계 없이 임의로 제한 만큼의 임금 및 최저임금 미달하여 발생된 차액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6 14:15
일반적으로 기본급을 산정시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임금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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