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중간성산 후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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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dmswl**6
2022-12-15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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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9월 ~ 2022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년 2개월 조금 넘게 일했습니다 1년 됬을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2개월 더 근무하고 퇴직하였습니다 2개월치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나요?중간정산된건 끝난거고 퇴직일기준 3개월 월급으로 계산하면되는건가요?중간정산받은 금액의 차액을 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6 14:12
퇴직금 기산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에는 중간 정산 받은 다음 날부터 새로운 계속 근로기간이 시작된다. 만약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하지 않는다면 모든 기간을 포함하여 근속일수에 포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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