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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비돌
2022-12-15 09:31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는 백화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성복에 근무할때 지인이 제아이디로 백화점에 글을 올렷고 제가 잇던 층에 매장이라 관리자가 저에게와서 머라하기에 상황 설명 햇고 글 삭제해라 해서 삭제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매장을 관두게 되어 골프매장으로 가려고 매니져랑 면접을 봣고 출근날짜까지 다 얘기 끝냇는데 관리자가 절 쓰지 말라 햇다고 해서 일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다른곳에서 일을 하게 되엇고 기회가 생겨 다른 골프매장에 면접 봣는데 거기도.. 그리고 좀지나 첨에 일하려 햇던 골프매장에서 일하게 되엇고 관리자가 절 쓰지 말라 햇지만 내가 쓰고 내가 결정 하겟다 햇다며 열심히 해달라 햇어요. 그렇게 일하고 잇는데 매니져만 보면 그 관리자가 저에 대한 이간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본사에 전화해서 직원관리가 안된다고 말하겟다고
까지 햇고 매니져는 자기가 피해를 볼 슈 없지 얺냐며 이번달까지만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알고보니 제 지인이 올림 글때문에 절 싫어해서 절 못쓰게 햇다는 거구요. 그때 상황 설명 다 햇는데 끝난일로 취직 두번이나 못하게 하더니 또 취직해서 일 잘하고 잇는 사람 한태 왜 앙심 품고 자꾸 이간질해서 짤리게 하는지.. 이런경우 그 사람을 어떻게 신고 못하나요?
그리하여 제가 다른곳에서 일을 하게 되엇고 기회가 생겨 다른 골프매장에 면접 봣는데 거기도.. 그리고 좀지나 첨에 일하려 햇던 골프매장에서 일하게 되엇고 관리자가 절 쓰지 말라 햇지만 내가 쓰고 내가 결정 하겟다 햇다며 열심히 해달라 햇어요. 그렇게 일하고 잇는데 매니져만 보면 그 관리자가 저에 대한 이간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본사에 전화해서 직원관리가 안된다고 말하겟다고
까지 햇고 매니져는 자기가 피해를 볼 슈 없지 얺냐며 이번달까지만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알고보니 제 지인이 올림 글때문에 절 싫어해서 절 못쓰게 햇다는 거구요. 그때 상황 설명 다 햇는데 끝난일로 취직 두번이나 못하게 하더니 또 취직해서 일 잘하고 잇는 사람 한태 왜 앙심 품고 자꾸 이간질해서 짤리게 하는지.. 이런경우 그 사람을 어떻게 신고 못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6 14:27
타인의 취업을 방해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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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잇나요? 따로 증거가 필요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