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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938**5
2022-12-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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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첫 알바로 최저시급 받고 가게에서 혼자 일하고 있는데요, 12월 5일부터 일했고 사장님이 제 계좌번호나 뭐 이런걸 아무것도 안물어보셔서 아직 주급을 못받아서 월급으로 주시겠지 하고 있습니다. 월화수목금 3시간씩 일하는데 알바 첫 날 주휴수당은 없다고하셔서 일단 네.. 라고 대답하기는 했는데 미성년자는 주휴수당이 없는건가요? 주급이 아니라 월급으로 받게되면 몇 일까지 근무한걸 월급으로 받게되나요?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해도 되나요?? 처음이라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아 또 궁금한게 제가 혼자서 마감시간에 일하는데 일이 너무 많아서 30분정도 더 하고간 날이 있는데 이 때 초과근무 한 시간은 시급으로 안쳐주시겠죠ㅠ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6 14:26
미성년자일지라도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급여는 그 달의 급여를 다음 달에 지급받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교부는 의무사항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이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30분이라도 연장수당을 지급받을 수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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