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 52시간 초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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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661**9
2022-12-15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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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 제한에 영향을 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하루 12시간(휴계 1시간 포함)씩 5일 근무 하고 있는데 문제 없는 상황인건지, 일요일 오후 10시부터 시작하는 평일 야간 근무인데 이 경우 추가수당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영향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6 14:29
주 52시간제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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