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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h1347
2022-12-15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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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엔 주 2회(토, 일) 근무 시급 9160원 수습기간10%에 10시~21시 휴게시간 2시간으로 나와있는데, 사장님이 화장실+흡연시간은 휴게시간이랑 따로라고 급여 계산하실때 계약서상 휴게시간보다 더 추가해서 그 만큼의 시급을 제하고 주셨어요... 이것도 억울한데 주휴수당도 못 받았어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면 주휴수당 해당되지 않나요? 주말에만 근무해서 못 받는건가요? 아님 미성년자는 원래 주휴수당이 없나요..?

요약: 휴게시간이 근로계약서와 다르고, 급여를 제대로 못 받았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6 14:30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을 근로한 경우 사용자의 지휘, 감독아래 근로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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