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 내용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8451**2
2022-12-15 01:3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현재 피씨방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퇴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성한 계약서에 따르면
1. 입사 후 3개월 이내 근무자가 결근, 무단퇴사 시에는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최저임금의 90퍼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계약기간을 작성하지 않음)
2.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 모집광고 비용, 임시고용 알바 기본급여와 추가비용을 지급한다.
법적 효력이 있나요? 없을 경우 고용주에게 이 사실을 설명해 임금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피씨방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퇴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성한 계약서에 따르면
1. 입사 후 3개월 이내 근무자가 결근, 무단퇴사 시에는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최저임금의 90퍼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계약기간을 작성하지 않음)
2.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 모집광고 비용, 임시고용 알바 기본급여와 추가비용을 지급한다.
법적 효력이 있나요? 없을 경우 고용주에게 이 사실을 설명해 임금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6 14:31
질의하신 1, 2의 퇴직의 자유를 침해하여 강제근로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그러한 약정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그러한 약정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