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8494**0
2022-12-15 01:26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단시간 근로자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사업장에서 저를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할 수 있나요?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됐을 경우, 사업장이 원한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되는 건가요?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됐을 경우, 사업장이 원한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6 14:32
단시간 근로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할 수 있으며,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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