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입사일을 언제로잡아야하는지궁급ㅎ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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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호94
2022-12-14 23:1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1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처음에 6월5일에 2주간 행사단기알바로 14일간 근무를하다가 행사종료후 6월22일부터 매장에 아르바이트로 하루4시간씩 4일출근1일휴무 4일출근 1일휴무식으로 약24일정도 근무를하여 일급6.5만원으로하여 한달에 사대보험떼고 15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근무하다가 10월1일에 직원으로 전향하여 근무를 하였는데 (위에 다 아웃소싱업체 같은곳에서 등록되어 계약서 다 작성하였습니다.6월22일계약서에는 2022.6.22~2022.12.31 까지) 였다가 10월1일에 (2022.10.1~2022.12.31) 이렇게 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입사일이 10월1일로 되었는데 이럴경우 입사일이 6월22일로 안되는건가요?? 아르바이트지만 계약서상 4대보험도 떼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만약 매장과 업체가 계약이 연장되어 내년에 이어서 간다고하면 1.1일에 새로 계약서를 쓰는데 이때 다시 작성하면 입사일이 1.1 로 바뀌는건가요 1년 퇴직금과 연차15개가 언제생기는건가요~?
그렇게 근무하다가 10월1일에 직원으로 전향하여 근무를 하였는데 (위에 다 아웃소싱업체 같은곳에서 등록되어 계약서 다 작성하였습니다.6월22일계약서에는 2022.6.22~2022.12.31 까지) 였다가 10월1일에 (2022.10.1~2022.12.31) 이렇게 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입사일이 10월1일로 되었는데 이럴경우 입사일이 6월22일로 안되는건가요?? 아르바이트지만 계약서상 4대보험도 떼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만약 매장과 업체가 계약이 연장되어 내년에 이어서 간다고하면 1.1일에 새로 계약서를 쓰는데 이때 다시 작성하면 입사일이 1.1 로 바뀌는건가요 1년 퇴직금과 연차15개가 언제생기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6 14:33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발생여부의 기산일은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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