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계산-일용직처리로 월마다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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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168**3
2022-12-14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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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0.07 부터 현재까지 근로중이고 12월퇴사예정입니다. 2020.03월, 04월, 2021.03월, 04월은 기타사유 등으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입니다.(보통 80-120시간입니다)
매월 근무시간이 달라 매월 퇴직처리하고근무시작?처리하셔서 건강보험 자격변동통지서같은걸 매달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안썼습니다. 당시 사장님께서는 건강보험 내역이 근로계약서 기능을 한다 하셨고, 다른 사장님께서는 매월퇴직재직 처리가 되더라도 연속성은 인정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하나요? 월평균100을 받는다하면 월60시간이 넘은 개월수만 세면 되나요? 그렇다면 올해까지 근무한다 했을때 2020.07-2022.12 총 30개월중 60시간미만인 4개월빼면 26개월이니
1002년=200인가요?
아니면1002.16년=216만원인가요?

퇴직직전3개월평균월급근무연수 이 식을 대입하면 되는것 맞나요?? 아니면 2020.07-2021.02-60시간이상근무 연속1년안됨, 2021.05-2022.02=마찬가지
=퇴직금 못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6 14:36
주 15시간 이상 일한 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주도 있는 경우 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면, 연차유급휴가는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1개월 이상 지속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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