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이 중간에 변경되었을때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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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933**0
2022-12-14 22:0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3일에는 시급 9500원이라 통보받고 가서 8시간 반 일했고
14일에는 시급 9160원이라 통보받고 가서 8시간 일했을때
주휴수당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알바몬에 적힌 시급인 만원과 차이가 꽤 나는데 이건 신고 못하나요..?
14일에는 시급 9160원이라 통보받고 가서 8시간 일했을때
주휴수당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알바몬에 적힌 시급인 만원과 차이가 꽤 나는데 이건 신고 못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6 14:40
1주 급여/1주 총 근로시간 를 하시어 1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계산하신 후
해당 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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