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일하고 관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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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5990**1
2022-12-14 17:4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2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면접 볼 때 면접 봐주신 분이 하루 일해보고 힘들어서 못 하겠다 싶으면 하루 일한 건 최저시급의 90%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하루 일하고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말씀 드리니 하루 일하고서는 임금 달라는 애가 없었다며 곤란하다 하시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6 14:42
1일의 근무일지라도 임금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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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임금 청구 했을 때 꼭 임금 지급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 ? 안 해준다고 하시면 방법은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