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정해진시간보다 일찍퇴근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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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y**a
2022-12-14 22:2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3시부터 1시퇴근인데 사장이 지금은 안그러지만 또다른 알바가생기면 종종그러기때문에 여쭤봅니다
오후3시출근 새벽1시퇴근인데 손님없다고 시급알바인데
12시나 11시반이나 막퇴근먼저시키고 그이후시간 알바비는 안주는데 그것이 맞는건가요?
6시부터 1시까지 근무여도 마찬가지고요
사장은 알바는 시간제라 안챙겨주는게 맞다고하지만 제생각은 본인이 그시간까지 쓰기로약속한건데 손님없다고 일찍퇴근시키고 많을땐 더있으라고하고 좀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싶어요
오후3시출근 새벽1시퇴근인데 손님없다고 시급알바인데
12시나 11시반이나 막퇴근먼저시키고 그이후시간 알바비는 안주는데 그것이 맞는건가요?
6시부터 1시까지 근무여도 마찬가지고요
사장은 알바는 시간제라 안챙겨주는게 맞다고하지만 제생각은 본인이 그시간까지 쓰기로약속한건데 손님없다고 일찍퇴근시키고 많을땐 더있으라고하고 좀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싶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6 14:37
근로계약서 명시된 소정근로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주에 따라 휴업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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