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첫날부터 나오지 말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37482
2022-12-14 14:10
0
276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2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하러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근데 몇시간 일하고 시급주고 이제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저한테는 한가하다고 알바 안뽑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뒤로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그때 첫날이였고 제대로 교육 받은게 없었습니다. 제가 서툴룬 부분도 있었지만 일하기전에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했습니다. 원래 일하겠다는 시간까지 일하지도 않았고 중간에 가라고 해서 갔습니다. 저도 당황해서 알겠다고 하고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황당한 경우였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6 14:44
최초 근로계약을 1일만 하기로 하셨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일 근무만 하시기로 한 경우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