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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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825**9
2022-12-1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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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2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백화점에서 팝업 매장을 하는 단기알바 중입니다
저 혼자서 근무를 대부분하고 마감도 제가 혼자 하고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손님이 몰리거나, 많이 안팔려서 정리할게 평소보다 많은 그런 상황일때 정시 퇴근이 밀린적이 있습니다
원래 퇴근 시간보다 25분 가량 늦게 퇴근했는데 그럼 이만큼 급여를 더 받을수있나요?

사장님이 시키신게 아니고 그냥 제가 마감을 하다보니 시간이 늦어진건데도 연장근무로 쳐서 시급을 25분만큼 더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6 14:50
사용자의 지시나 사후승인을 받지 않은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우선 사용자랑 이야기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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