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 해고를 당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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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385**2
2022-12-14 10:03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9,5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6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사정이 생겨 12월 초 사장님께 12월까지 근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근무하고 있고
원래 예정대로라면 26일까지 근무하는게 맞습니다
갑자기 사장님께서 연락이 오시더니 저 다음 사람으로
오는 사람을 마지막주에 교육하고 싶으시다고 다음주 월요일 까지만 나와 달라는 통보식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미들타임 근무자인데 갑자기 다음주 월요일에 마감을 해줄 수 있냐는 연락을 받았고 저는 개인 사정으로 어렵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어제가 마지막 근무 였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상호협의 후 조정이 가능 하다고 하였으나 통보식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가 맞나요 ?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근무하고 있고
원래 예정대로라면 26일까지 근무하는게 맞습니다
갑자기 사장님께서 연락이 오시더니 저 다음 사람으로
오는 사람을 마지막주에 교육하고 싶으시다고 다음주 월요일 까지만 나와 달라는 통보식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미들타임 근무자인데 갑자기 다음주 월요일에 마감을 해줄 수 있냐는 연락을 받았고 저는 개인 사정으로 어렵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어제가 마지막 근무 였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상호협의 후 조정이 가능 하다고 하였으나 통보식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가 맞나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6 14:54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 도중에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도과로 구제이익이 없었지면, 계약기간에 따라 퇴직금 등 구제이익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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