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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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1**6
2022-12-13 22: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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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10월달 부터 택배분류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8~ 종료시 까지 이며 일이 많은경우 2시 귀가입니다. 조건은 시급 만원이고 12시 30분 이전 종료시 4만 5천원은 보장 입니다. 쉬는 시간은 10시 ~ 10시 반까지이고 일이 일찍 끝날것 같은 경우에은 휴계시간은 없습니다. 화~토까지 일을 하고 있고 일주일 평균 24시간 정도 입니다. 쉬는시간까지 근무로 쳐 주어서 돈을 받긴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안하지 않아 물어보니 필요없다고 하시더군요. 이상황에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6 14:57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일의 개근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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