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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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5589**3
2022-12-14 01:1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평일 주 5일(월~금) 하루 3시간 (19시~22시)
알바 근무 중입니다.
주 15시간 근무 중이며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주휴수당이 포함 되지 않는다고 하여
현재 책정한 시급 만원에서 임금만 받고 있는데
원래 주휴수당이 포함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바 근무 중입니다.
주 15시간 근무 중이며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주휴수당이 포함 되지 않는다고 하여
현재 책정한 시급 만원에서 임금만 받고 있는데
원래 주휴수당이 포함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6 14:55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할 지 여부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달라지면 별도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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