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가 3일째 안 들어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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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은j
2022-12-1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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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0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를 그만둔지 3일째 인데 아직까지 알바비가 안 들어왔어요
사장이 바빠서 못 주는걸수도 있다네요 그런데 점장한테 알바비가 안들어왔다고 카톡해봐도 답장도 없고 진짜 막막해요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6 14:57
금품청산기간은 퇴직 후 14일 이내입니다. 좀 더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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