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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627**4
2022-12-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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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카페에서 12.5시간 풀타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21년 8월부터 세금 제외 실수령액 210만원을 받고 1년이 지난 22년 8월부터 실수령액 230만원을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식대는 따로 받지 않고 사장님 카드를 사용하서 하루 한끼 제공해줍니다.

210만원 받을땐 휴게시간이 없었고 현재는 한시간 휴게시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월급을 제대로 받고 있는건지, 덜 받고 있다면 못받은 돈을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6 15:00
임금계산은 해 드리지 않고 있으며, 체불임금이 있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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