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이 주휴수당은주지않고 3.3소득세를내준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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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ddlt**0
2022-12-1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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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금 9시~6시 근무인데요
주휴수당을 주지않는다고 하시네요
무슨 3.3프리렌서 세금을내주신다는데 저는주휴도받고4대보험도들고싶은데 다른직원들도 4년째 주휴수당을 안받고있다고 당연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뭐퇴직금얘기도없고..이게 합법적인걸까요?
돈은벌어야겠고..초반부터힘빠지네요.
근로계약서도 안써주시고 이곳에서몇년간 일할수있을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6 14:59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역시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사업주에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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