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이 주휴수당은주지않고 3.3소득세를내준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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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ddlt**0
2022-12-13 17:2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금 9시~6시 근무인데요
주휴수당을 주지않는다고 하시네요
무슨 3.3프리렌서 세금을내주신다는데 저는주휴도받고4대보험도들고싶은데 다른직원들도 4년째 주휴수당을 안받고있다고 당연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뭐퇴직금얘기도없고..이게 합법적인걸까요?
돈은벌어야겠고..초반부터힘빠지네요.
근로계약서도 안써주시고 이곳에서몇년간 일할수있을지..
주휴수당을 주지않는다고 하시네요
무슨 3.3프리렌서 세금을내주신다는데 저는주휴도받고4대보험도들고싶은데 다른직원들도 4년째 주휴수당을 안받고있다고 당연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뭐퇴직금얘기도없고..이게 합법적인걸까요?
돈은벌어야겠고..초반부터힘빠지네요.
근로계약서도 안써주시고 이곳에서몇년간 일할수있을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6 14:59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역시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사업주에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역시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사업주에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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