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90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7036**9
2022-12-13 13:29
0
17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9160원 최저시급에 수습기간 90퍼 있어요
7시간 8일 일해서 512960원 나오는데 90퍼만 받을수 있으면 월급이 얼마 들어오나요? 계산기로 계산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6 15:01
최저시급의 90%를 시급으로 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