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유급휴일에 관련하여.
신고하기
차단하기
sedu**y
2022-12-13 02:23
0
15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페스트푸드점에서 알바를 하고있는데,
현재 월~금 하루 8시간 (주40시간)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올해 12월의 경우 총 18일의 근로를 하게 되는데
12월 25일은 성탄일이고 공휴일이라 유급휴가가 발생되어 제 근무가 없더라도 유급이라
19일치의 급여가 들어오는 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6 15:02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이에 성탄일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