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유급휴일에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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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du**y
2022-12-13 02:2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페스트푸드점에서 알바를 하고있는데,
현재 월~금 하루 8시간 (주40시간)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올해 12월의 경우 총 18일의 근로를 하게 되는데
12월 25일은 성탄일이고 공휴일이라 유급휴가가 발생되어 제 근무가 없더라도 유급이라
19일치의 급여가 들어오는 게 맞나요??
제가 페스트푸드점에서 알바를 하고있는데,
현재 월~금 하루 8시간 (주40시간)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올해 12월의 경우 총 18일의 근로를 하게 되는데
12월 25일은 성탄일이고 공휴일이라 유급휴가가 발생되어 제 근무가 없더라도 유급이라
19일치의 급여가 들어오는 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6 15:02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이에 성탄일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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