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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732**3
2022-12-13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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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최저시급 9,160원
11월 01일부터 알바 시작했어요
월급은 12월 15일에 받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알바하는데 30분
휴게 시간이라 총 6시간 30분 , 평일 5일 출근합니다.


(현재 고3) 학업과 병행하면서 알바 하느라

11월 16일 / 17일 은 학교 수능 전날 수능 당일
못 갔어요, 11월 18일, 21일은 가게 점검으로 일 안 나갔어요

12월 9일 학교에서 오라고 해서 빠졌어요

그럼 12월 15일 월급 날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면 총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제가 계산한 것

11월 1일 - 4일
238,160원 (주휴수당 미포함)

11월 7일 - 11일
357,240원 (주휴수당 포함)

11월 14일 - 15일
119,080원 (주휴수당 미포함)

11월 22일 - 25일
238,160원 (주휴수당 마포함)

11월 28일 -12월 2일
357,240원 (주휴수당 포함)

12월 5일 - 8일
119,080원 (주휴수당 미포함)

12월 12일 - 15일
238,160원 (주휴수당 미포함)

= 1,190,800원이 맞을까요?

-------

마지막으로 세금 3.3% 내야 하는 금액와
세금 내는 방법 알려주세요

---- 여유가 되신다면

12월 19일 월요일도 한 번 학교 가고,
1월 4일 졸업식으로 학교 가는데 2번 빠지게 되면
1월 15일에 얼마 받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세금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6 15:02
구체적인 임금계산 등은 해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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