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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138**0
2022-12-12 23:15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오늘 구두로 12월 31일자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12월31일까지 일을 해달라고 하였고 갑작스런 통보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30일전에 통보를 한거도 아니고 서면으로 남긴건 없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30일전에 통보를 한거도 아니고 서면으로 남긴건 없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6 15:03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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