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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497**0
2022-12-12 18:00
0
15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9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11월21부터 회사에일이없어서 한달쉬라고얘길하더라구요
그러고 몇일지나 내년4월까지쉬어야할것같다고연락을받았어요
실업급여도못해준다그러구 그냥4월에부르면
오든지말든지이런식으로 얘길하더라구요
휴업수당은안준다네요
4대보험가입되어있구요 휴업수당은 받지를못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저는작성하질않고 회사에서 알아서 한거같아요
연차같은경우는 만근수당을주니 연차는없다고얘길하는데맞는건가요?

이런경우제가 어떻게해할지 몰라서 문의드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6 15:04
휴업수당은 임금이기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노동청 진정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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