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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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세요요
2022-12-12 17:4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1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단기알바를 했습니다
11월 30(수)~12월 7(수)
중간 토일쉬고 총 6일 근무했습니다
시급 9160원
근무시간 일 8시간
근무일자 총6일
담당자가 주휴수당은 월~금 만근시에만
해당된다며
저는 주휴수당 조건 성립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채우고
다음주 출근하면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아니랍니다.
제 소정근로는 12월 30(수)~ 12월 7(수) 6일
아닌가요?
월~금 만근이 필요조건인가요?
중간 수부터 근무, 토일쉬고 다시
수요일까지 총6일근무하면 정말 해당사항이 아닌가요?
저는 주휴수당 받을수 없는건가요?
11월 30(수)~12월 7(수)
중간 토일쉬고 총 6일 근무했습니다
시급 9160원
근무시간 일 8시간
근무일자 총6일
담당자가 주휴수당은 월~금 만근시에만
해당된다며
저는 주휴수당 조건 성립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채우고
다음주 출근하면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아니랍니다.
제 소정근로는 12월 30(수)~ 12월 7(수) 6일
아닌가요?
월~금 만근이 필요조건인가요?
중간 수부터 근무, 토일쉬고 다시
수요일까지 총6일근무하면 정말 해당사항이 아닌가요?
저는 주휴수당 받을수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6 15:13
입사일 기준은 주8일이상 근속하였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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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사업자와 약속한 날짜 개근하면 2일알바도 받는게 주휴수당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이 개소리하는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