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알바하세요요
2022-12-12 17:46
1
25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1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기알바를 했습니다
11월 30(수)~12월 7(수)
중간 토일쉬고 총 6일 근무했습니다

시급 9160원
근무시간 일 8시간
근무일자 총6일

담당자가 주휴수당은 월~금 만근시에만
해당된다며
저는 주휴수당 조건 성립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채우고
다음주 출근하면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아니랍니다.

제 소정근로는 12월 30(수)~ 12월 7(수) 6일
아닌가요?
월~금 만근이 필요조건인가요?

중간 수부터 근무, 토일쉬고 다시
수요일까지 총6일근무하면 정말 해당사항이 아닌가요?

저는 주휴수당 받을수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6 15:13
입사일 기준은 주8일이상 근속하였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38933**0
    2022-12-14 21:51
    신고하기
    차단하기

    사업자와 약속한 날짜 개근하면 2일알바도 받는게 주휴수당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이 개소리하는거 같네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