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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132**8
2022-12-12 17:3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1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7월13일 첫출근하고 11월 27일에 퇴사를 하였는데 근로계약서 주6일로 작성하고 3개월 정도는 주6일하다가 주5 일로 근무 일수를 바꾸고 근무를했는데 이때 새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퇴사를 해서 월급을 받았는데 기본급 240만원에서 수습공제 금액 155만원정도를 공제하고 37만원정도 받았는데 수습공제 금액이 정확히 계산이 된거에요?? 수습공제 금액이 입사후 3개월 ,최저임금의90% 를 적용할수 있다고 하는데 공제금액 계산을 어떡해 하는 건가요?여태 받은 월급에서는 공제를 안하다가 마지막에 퇴사할때 한번에 공제 해야하는 부분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6 15:09
구체적인 공제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임금명세서 교부를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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