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이 자꾸 사적으로 만나자고 하는데 이것도 성추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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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307**5
2022-12-12 16:29
2
534
상담분야
근무환경 > 성희롱/성추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주정도 돈카츠 집에서 서빙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알바 시간은 화 수 목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시간이고, 일주일에 총 근무 시간은 9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요지는 사장이 저에게 지나치게 추근덕대는데 성희롱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근무 하지 않는 날에도 카톡/전화를 수시로 하고 밤에도 전화가 오는 것은 물론이며,
2시 퇴근 후에 자꾸 기다리라고 하면서 제가 또 강사로 일 하고 있는(쓰리잡을 뛰고있습니다) 학원으로 데려다 주겠다며 붇잡거나, 밥을 먹자고 합니다.

그 외에도 학원 일이 끝난 후에 다시 알바 하는 곳으로 돌아와서 가게 인테리어 하는걸 도와주고 같이 밥을 먹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강사 일 특성 상 9시~10시에 일이 끝나서 만약 진짜 간다고 해도 11시에 일끝나고 밥먹고 하면 새벽일텐데요..
일 할때도 의도적으로 하이파이브 하면서 손 만지는것도 너무 싫고요,
그래서 항상 가위바위보 하는것 처럼 찌를 냅니다.

밥먹자는거 번번히 거절하고, 주말에도 만나자고 하고, 선약 있다고 하니까 그 선약 파토내면 안된다고 하지를 않나, 제가 왜 봐야하냐고 하니까 저를 보고싶다고 하더라구요 (카톡 다 저장했습니다)
저는 볼 이유가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 이후에 내일인 화요일에 회식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강의 보강 일정때문에 참석이 불가하다고 했더니, 한명이라도 빠지면 회식 안하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럼 다른 분들에게 민폐라고 하니까 이미 다 얘기가 끝났다고 거짓말까지 해요

마음같아서는 그냥 그만두고 싶은데, 서른 여섯먹고 하는 행동이 너무 거지같고 짜증나서 신고하고싶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저까지 세명이고, 제가 다 뒤져봤는데 현재 프랜차이즈 계약을 12월10일부로 해지하고 상호를 바꾸는 중이어서 그런지 사업자 번호는 없습니다. 신고가 가능한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6 15:07
아쉽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NV_36314**2
    2022-12-1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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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싶다는둥, 늦은시간에 전화하는건 성희롱에 해당될듯한데 성추행을 잡아야죠. 다 정리해놨다가 그만둘때 신고하시면 되겠어요.

  • NV_39268**8
    2022-12-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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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은 5인 미만 신고 불가하나, 직장 내 성희롱은 5인 미만도 신고 가능합니다. 손을 만진다거나, 사적으로 만나자고 하는 것은 고용노동부 발간 자료에도 예시로서 등장하는 성희롱의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한편, 사업주의 성희롱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동시에 이를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에 다른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는 전제 하에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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