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까 연차수당 질문드렸는데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a1b2c
2022-12-12 16:17
0
14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여태껏 1달 근무시 생긴 연차 5개중
연차 2개, 반차 4개로 사용했는데
사용한 연차 (4개) 는 무급이며 월급에서 다 제했습니다.
남은 한개만 미사용시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는데
잘못된거죠?
시급으로 받고 있으며 주5일 일8시간 일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6 15:06
연차는 유급으로 보장되기에 연차를 사용한 경우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유급으로 보장한 것이 아닙니다 .이에 추가적인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