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사용시 왜 무급일까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a1b2c
2022-12-12 15:2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8시간 5일 스케쥴 탄력근무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시급 10,000원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라 한달 근무하면 연차 1개씩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차를 사용시 무급처리가 됩니다.
제가 알기론 유급인데 회사에 문의 드려보니
“미사용시 법적 유급이고 사용한 연차는 공제처리해 무급이다” 라고 하시는데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근로계약서에도 따로 적혀있지 않습니다 연차에 대해서.
이게 맞는건가요? 연차 미사용시 수당을 주신다는데
그럼 저는 1년때까지 모아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거죠?
시급 10,000원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라 한달 근무하면 연차 1개씩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차를 사용시 무급처리가 됩니다.
제가 알기론 유급인데 회사에 문의 드려보니
“미사용시 법적 유급이고 사용한 연차는 공제처리해 무급이다” 라고 하시는데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근로계약서에도 따로 적혀있지 않습니다 연차에 대해서.
이게 맞는건가요? 연차 미사용시 수당을 주신다는데
그럼 저는 1년때까지 모아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거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2 15:57
연차는 유급휴가인데 왜 무급으로 주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럼 연차 자체가 없다는 말인데요
연차를 쓰고 무급이고 연차를 그럼 안썼다는 말인가요?
말에 어패가 있는것 같습니다. 사용연차는 공제처리해서 무급이다라는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연차를 사용했으니 유급으로 월급이 그대로 나가야하며 연차갯수에서 공제처리했으니 나중에 수당으로 전활될게 없다는 말이여야합니다.
법적연차가 발생해서 청구했는데 무급으로 줬다는건 연차사용이 실질적으로 안됐다는 내용이니
연차수당에 대해서 연차갯수에 대해서 다시 확실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연차 자체가 없다는 말인데요
연차를 쓰고 무급이고 연차를 그럼 안썼다는 말인가요?
말에 어패가 있는것 같습니다. 사용연차는 공제처리해서 무급이다라는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연차를 사용했으니 유급으로 월급이 그대로 나가야하며 연차갯수에서 공제처리했으니 나중에 수당으로 전활될게 없다는 말이여야합니다.
법적연차가 발생해서 청구했는데 무급으로 줬다는건 연차사용이 실질적으로 안됐다는 내용이니
연차수당에 대해서 연차갯수에 대해서 다시 확실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뭔소리야... 제대로 호구한번 잡아보려고 하는듯
초중고대학교 과정에서 노동법 필수로 배워야 한다 나도 잘 모름 ㅎ
한달 일하고 연차가발행해서 둘째달에 5일중 4일 일하고 1일은 연차를썼다면 5일일한것과같습니다.
무급이라는게 연차를 사용했으니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무급말하는거 아닌가요?
1.전달만근을 하지않고 이번달 월차사용시 월차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결근 즉 무급처리가 되는 경우 2.총 잔여월차 개수가0인 상태에서 결근 즉 무급처리되는경 우 이 경우에는 무급적용이 맞으며 당일결근일당+주휴수당+만근수당+다음달 월차 발생되지 않음 이경우 외에는 모두 유급 적용 되어야함 근로 기준법에 적용 잘확인하시고 처리 하시길... 간혹 회사내규에 의해 보상제도가 있는 회사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