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무단퇴사 가능한지
신고하기
차단하기
hseoj
2022-12-12 14:41
0
370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면 더이상 일을 안나가도 괜찮은가요??
혹시 무단퇴사로 피해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12 15:52
직장내괴롭힘은 1차적으로 사업주에게 신고합니다
혹시 가해자가 사장님인가요? 노동청에 신고하실 계획이신가요?
무단으로 근무를 나가지 않는다고 정당화 될 수는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휴직신청을 하시던가 하셔야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은 퇴사시 실익이 크게 차이나므로 퇴사는 안하시는걸 추천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